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[ 법률 제06797호 ]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[본조신설 2002.12.18]
상기 법률에 의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합니다.
따라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.형사상의 책임은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둡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