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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제목: 사진자료 무단도용 금지
이름: Administrator * http://arachne.pe.kr


등록일: 2003-07-05 03:06
조회수: 8457 / 추천수: 388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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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[ 법률 제06881호 ]
제4조 (저작물의 례시등)  
  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례시하면 다음과 같다.<개정 2000.1.12>
  1. 소설ㆍ시ㆍ론문ㆍ강연ㆍ연술ㆍ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
  2. 음악저작물
  3.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
  4. 회화ㆍ서예ㆍ조각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
  5.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
  6.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
  7. 영상저작물
  8.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밖의 도형저작물
  9.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
  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92조 (침해로 보는 행위)  
  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. <개정 1994.1.7, 2000.1.12, 2003.5.27>
  1.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
  2.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(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)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
  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. <신설 2003.5.27>
  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. 다만,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03.5.27>
  1.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
  2.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
  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.

제98조 (권리의 침해죄)
 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1994.1.7, 2003.5.27>
  1. 삭제<2000.1.12>
  2.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
  3. 제51조 및 제52조(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
  4.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  5.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
  6.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. 다만,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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